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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새벽·휴일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대법원 “부당”

[오늘, 이 재판!] 새벽·휴일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대법원 “부당”

기사승인 2023. 12.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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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 이유로 초번·공휴일 근무지시 거부하자 채용 거부
法 "일·가정 양립 배려 사업주 의무 명시적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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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워킹맘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며 통행료 징수 업무를 했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으나 A씨가 육아 등으로 공휴일 휴무는 불가능하다며 응하지 않자 2017년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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