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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경찰 특진 조건은? “탈옥범과 철도노조위원장 동급?”

[철도파업]경찰 특진 조건은? “탈옥범과 철도노조위원장 동급?”

기사승인 2013. 12.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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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 내걸어
경찰계급. /사진=경찰청

아시아투데이 정필재·황남구 기자 =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면 1계급 특진 시켜주겠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경찰들에게 이같은 포상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는 신창원·최갑복·이대우 등 희대의 탈주범 검거에 내걸었던 특전과 같다.

경찰은 ‘김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 수석부위원장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걸고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2011년부터 경위 이하 하위직에 대한 특별승진 비율을 크게 높였다. 당시 경찰은 경위에서 경감 승진 시 특진 비율을 5%에서 30%로 높였다.

또 경사에서 경위 특진도 15%에서 30%로, 경장에서 경사로, 순경에서 경장 특진 비율도 20%이내였던 것을 30%로 상승조정했다.

이는 경찰이 매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본업인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한 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상당수 경찰들은 근무 경력이 필요한 심사보다는 근무 경력이 짧아도 응시 가능한 시험을 통한 승진을 선호해왔다.

경찰은 특진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진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고, 공적 심사에 상급자와 동료·하급자도 참여케 했다.·

경찰 공무원 특진 기준은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자’처럼 객관적인 이유도 있는 반면 ‘소속기관 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년 1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총파업을 주도한 이석행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건 바 있다.

앞선 2002년 5월 산별 총파업을 이끌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차수련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검거에 2계급 특진을 내건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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