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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출석거부 증인들 무더기 무혐의 처리

검찰, 국회 출석거부 증인들 무더기 무혐의 처리

기사승인 2011. 12.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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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최석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했던 인사들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전성갑 청담학원 원장과 지난 8월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전·현직 검찰간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서는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씨가 국감에 출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봤으며, 남상태 대표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하는 선박 수주 계약식 등 해외 출장 계획이 미리 예정돼 있었던 점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전성갑 원장의 경우 당시 전 원장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으며, 박용석 대검 차장 등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국회에 출석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7일과 21일 각각 국회 법사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6일 일자리 모색 차원에서 출국한 탓에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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