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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7년간 금융권 횡령액 1931억원…관계자 절반은 ‘주의’ 조치

[2024 국감] 7년간 금융권 횡령액 1931억원…관계자 절반은 ‘주의’ 조치

기사승인 2024. 10.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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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억 횡령액 중 환수 179억 그쳐
강민국 의원 "처벌 수위 강화해야"
2018~2024.8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18년~2024년 8월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강민국 의원실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이 연이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서 매달 금융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횡령액 중 환수율은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횡령 사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간 발생한 금융 횡령사고 규모가 1931억80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불과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9.3%에 그쳤다.

횡령사고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5410만원(25명), 2024년 8월 말 기준 140억6590만원(22명)으로, 3년 연속 100억원대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횡령액과 관계자 수 모두 은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1660억7600만원(127명)으로 전체 횡령사고 피해액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12명), 증권사 60억6100만원(12명), 보험사 43억2000만원(39명), 카드사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횡령사고가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매달 1건 이상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액만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매달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1월 2건(1억7800만원) △2월 2건(1억5160만원) △3월 1건(2400만원) △4월 4건(6억1060만원) △5월 2건(7억720만원) △6월 3건(6000만원) △7월 3건(830만원) △8월 5건(119억779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8월에 농협은행에서 119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서 7년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 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당사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합해 723명이었다.

횡령사고 당사자의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37명 중 130명(94.9%)가 면직, 5명(3.7%)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586명 중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1.02%)에 불과했고, 정직 6명(2.73%), 감봉 99명(16.89%) 등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를 모두 합해도 121명(20.7%)에 그쳤다. 반면 최하위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304명(51.9%)에 달했다.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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