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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우선…불공정거래 발견 시 엄중 책임”

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우선…불공정거래 발견 시 엄중 책임”

기사승인 2024. 09.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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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법 시행 2개월 만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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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에서 열린 가상자산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 집중과 경쟁 등에 의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신규상장 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볼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가산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다음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감독원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나아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잘 정착해 나가고 있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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