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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된 가상 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돌려받는다

영업 종료된 가상 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돌려받는다

기사승인 2024.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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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받아 반환 절차 진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영업을 종료한 가상 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 자산거래소로 인해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중 10곳은 영업을 종료했고 3곳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받아도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자산 반환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용자 자산을 안심하고 반환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필요했다.

앞으로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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