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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아파트 하자 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기사승인 2024. 09.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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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에 하자 검수 대행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일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연내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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