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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자금 지원’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자금 지원’ MOU 체결

기사승인 2024. 09. 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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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회생기업, 본심사 거쳐 신보 잔여 채무상환금·신규 자금 지원
최원목 이사장 "성공적인 재기 지원 및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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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 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 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 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지원이 절실한 위기 기업과 실패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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