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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당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기사승인 2024. 09. 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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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발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YONHAP NO-4291>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정은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의 4가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는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시중지명령은 조사·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제재를 위한 장치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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