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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원 “사법부, 행정부 인사권 침해…방통위 5인 체제 복원해야”

與과방위원 “사법부, 행정부 인사권 침해…방통위 5인 체제 복원해야”

기사승인 2024. 08.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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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BC./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전날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의)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며 "이는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에 대한 임명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여야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2인 체제의 문제를 신속히 복원하는 방법은 방통위법이 정한 5인 체제를 복원하면 된다"며 "지난 2년 가까이 야당은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추천 1명 조차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탄핵소추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도록 헌법재판소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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