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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정치적 판결에 정상화 지연”… 방통위 “항고”

MBC 제3노조 “정치적 판결에 정상화 지연”… 방통위 “항고”

기사승인 2024. 08.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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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MBC노조 "이사선임 무효 근거없어
정치 판사가 삼권분립 유린" 규탄
'항소심 판결서 뒤집어질 것' 시각속
이진숙 탄핵에도 영향 미칠지 촉각
MBC노조(3노조) 관계자들이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요청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MBC제3노조
민주노총이 장악한 MBC에 저항해 온 MBC노조(3노조) 관계자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공영방송 현안 논의는 물론 MBC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강재원 판사를 규탄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MBC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직 본안 판결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 행위는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재원 판사가 '새로운 이사의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한 것은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 관계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관례를 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 방문진 이사를 존치하는 것이 방문진 구 이사들에게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이냐며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 이사진은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 등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라 항고를 통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도 길어질 전망이다.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2~3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최대 12월까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BC 관계자는 "MBC의 극단적 편파보도 문제가 당분간 일단락되긴 힘들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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