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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法, MBC 이사 효력정지 인용…‘삼권분립’ 위반 유감”

與 “法, MBC 이사 효력정지 인용…‘삼권분립’ 위반 유감”

기사승인 2024. 08.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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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인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삼권분립 원칙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행정 법원은 2가지 결정을 내렸다"며 "앞서 언급한 집행정지결정을 비롯해, 새로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MBC방문진을 사수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지 다시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에 있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MBC 경영을 관장하는 방문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기존 이사 임기는 만료됐지만 공식적으로 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새롭게 6인 이사를 임명한 데 대해 각 이사들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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