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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구분 ‘위헌’…나경원·오세훈과 시각차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구분 ‘위헌’…나경원·오세훈과 시각차

기사승인 2024. 08.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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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YONHAP NO-275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진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위헌'이라고 밝히며 이목이 쏠린다.

김 후보를 제외한 여권 인사들은 해당 정책이 '획일적'·'일률적'이라고 언급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발언이 실패한 이민 다문화 정책을 대중에 자극해 '표심'을 흔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단계적인 폐지로 접근해야 고용 시장 불안전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김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부정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견해를 묻는 물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일관된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종차별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자국민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적용 시키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비정규직 혹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닌 사업장 한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 적용시키는 건 불법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종 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한정으로 임금 정책을 적용해야 자국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원들이 주장하는 외국인정책, 이민 다문화 정책 등 서구에서 이미 실패한 기존 관념을 국내로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자국민을 우선으로 노동자 시장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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