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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4. 08.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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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희영·최태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 이르러"
노 관장 측 "가정의 소중함·가치 보호하려는 法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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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의 지속, 이들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부는 정신·육체·경제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이날 선고 직후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금전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번 소송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파탄이 (교제보다)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십여년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 계기로 더이상 도가 지나친 공격 행위는 멈춰달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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