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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알리 등 의료품 불법유통 669건 적발… “개인통관번호 요구도 불법”

큐텐·알리 등 의료품 불법유통 669건 적발… “개인통관번호 요구도 불법”

기사승인 2024. 08.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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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온라인 플랫폼 불법 유통·광고 669건 적발
'장건강' '배변활동' '탈모' 등 기능성 효과 부당 광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등 확인 바람직"
Cap 2024-08-22 12-26-47-108
의약품 불법유통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료제품 등에서 불법유통광고 669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된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점검 결과 총 669건의 불법유통(572건)·부당광고(97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부질환치료제, 소염진통제, 변비약,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콘돔, 창상피복재, 치약제, 탐폰·생리대 등 의약(외)품·의료기기를 막론하고 불법유통·부당광고 되고 있었다. 주로 국내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ㅈ러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해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었다.

식품이나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또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료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을 요청했고, 테무 등 이외 해외 플랫폼에도 직접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01
의약품 불법유통 주요 적발사례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02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불법유통 주요 적발 사례
03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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