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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증환자 응급센터 치료 시 본인부담금 과감하게 인상”

정부 “경증환자 응급센터 치료 시 본인부담금 과감하게 인상”

기사승인 2024. 08.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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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대책 발표
현행 50~60%에서 더 인상… 입법 예고에서 공개
박민수 차관, 상종 전환 등 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
의사 중대본 회의 브리핑 하는 박민수 차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소폭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현행 50~60%에서 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장 의료진 지원 강화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 △비상진료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입원 후 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 후속진료 강화 △이송·전원체계 정비 등을 내놨다.

특히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경증·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숫자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지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전원체계 정비를 위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은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순환당직제 대상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 보상 체계 확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고, 9월 초 안에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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