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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전통시장 화재 509건...심야시간대 피해 평소 47배

최근 10년 전통시장 화재 509건...심야시간대 피해 평소 47배

기사승인 2024. 08.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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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총 1387억원
소방청,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적극 발굴 및 지원
한밤중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 불타
지난 1월 23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충남소방본부
전통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로 재산 피해가 약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다른 시간대의 약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09건,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화재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7800만원으로,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규모인 2700만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어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 안전 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하고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계 가동 여부 등이다.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총 4000만원의 포상급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 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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