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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 개설한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 개설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4. 08.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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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후 가상계좌 판매…적발 조직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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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반영윤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고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20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중 최대 규모다. 제공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은 총 5900억원에 달한다.

합수단 조사 결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A씨와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는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결제대행업체(PG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해 '머천트(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범죄 피해자가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범죄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등으로 이 돈을 이체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은행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모계좌 지급정지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PG사로부터 개설 권한만 받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 일반계좌와 달리 가상계좌는 개설 시 실명 확인 의무도 없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에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된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유통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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