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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소위서 여야 합의…보증금 7억 세입자도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소위서 여야 합의…보증금 7억 세입자도 피해자 인정

기사승인 2024. 08.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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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받은 후 장기 임대주택 제공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도 상향…보증금 7억 세입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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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7억원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이를 수용하며 여야 모두 국토부의 제안 방식에 의견을 함께 모았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이번 합의를 통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야당은 보증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여당은 고액 임차자까지 피해 지원 범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합의 결과 피해자 인정요건 한도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합의안에는 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로 추가됐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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