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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전세보증 사고 규모 ‘3조원’

7개월만에 전세보증 사고 규모 ‘3조원’

기사승인 2024. 08.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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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한편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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