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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부모’ 139명…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부모’ 139명…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기사승인 2024. 08.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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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평균 5916만원…최대 1억7895만원
출국 금지 128건·면허 정지 50건·명단 공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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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여성가족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8월까지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이날 위원회 시작에 앞서 제4기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개최됐다. 제4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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