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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017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017건 적발

기사승인 2024. 0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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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0억 부과
양도세·증여세 탈루 추정 의심 3019건 국세청 통보
서울
서울시는 지난 1년간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거래 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7~12월)과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는 약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는 약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과태료 약 11억원을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0만원씩 부과한 사례도 있다.

증여 의심 사례로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 △다세대주택 2억5000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또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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