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SH공사 사장·서울시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 논의

SH공사 사장·서울시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 08. 02. 14: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장방문
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사진 왼쪽부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서울 송파구 '위례23단지 장기전세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의회가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유정인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서울 송파구 '위례23단지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하고 주거 환경을 점검한 후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및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음 도입된 임대 주택 유형이다. 입주자는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자격 충족만 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넓어 수요자 사이 인기가 높다.

SH공사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건설한 장기전세주택 건설원가가 매입임대주택보다 낮으면서도 장기 보유시, 다가구·다세대 주택인 매입임대주택보다 자산가치 상승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2는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입주 후 자녀를 낳을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헌동 사장, 최호정 의장 등 참석자들은 향후 이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에 주목해 공급을 더욱 늘려나가는 데 힘쓸 방침이다.

SH공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 등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288가구)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더 많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확장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서울시와 함께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