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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기사승인 2024. 07. 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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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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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씨가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를 이날 전략연 재직 시절 개인 비위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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