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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한다

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한다

기사승인 2024. 07.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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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출석할 듯
'티메프' ARS 신청…회생절차 개시 3개월간 보류 가능성도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 자료 살피는 류광진 티몬 대표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는 도중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데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됐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41조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기일은 연기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로,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속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가 동결됐으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회사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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