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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보험 가입하며 직업 잘못 기재…대법 “계약 유효”

[오늘, 이 재판!] 보험 가입하며 직업 잘못 기재…대법 “계약 유효”

기사승인 2024. 07.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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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무하며 '사무원' 등으로 기재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法 "계약기간 중 직업 그대로,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대법원/박성일 기자
보험사에 위험 직업임을 속이고 가입해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에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계약한 지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 유족들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2320만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A씨가 보험가입 당시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허위 기재했고, 계약 체결 이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1심은 A씨와 유족이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상법 651조)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제한한 만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메리츠화재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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