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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어낸 집사, 2심도 징역 15년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어낸 집사, 2심도 징역 15년

기사승인 2024. 07.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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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 나가며 신망 얻은 뒤 거액의 투자금 편취
法 "공탁금, 피해 질적 회복됐다 보기 어려운 수준"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씨(66)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공탁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점에 비췄을 때 피해가 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는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교회 집사로 알려진 신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약 530억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는 등의 말로 설득했다.

신씨는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투자금을 이용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가 "성경 말씀 중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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