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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7.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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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양수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송의주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 규명을 위한 법안 발의도 줄을 잇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의원도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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