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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환자 임상시험의약품 사용제도 23일 설명회

희귀·난치성 환자 임상시험의약품 사용제도 23일 설명회

기사승인 2024. 07.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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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환자에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허용제도
환자·보호자 대상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서 진행
제도, 관련 서류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안내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의료인과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을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를 배포할 예정이다.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02-714-5522)하거나 누리집(www.kord.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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