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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손질 한목소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손질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4. 07.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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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권 3법' 개정 촉구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8.7%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또한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은 올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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