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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기사승인 2024. 07.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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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노조 활동하다 한 달 만에 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1~3심 모두 승소
法 "파견 대상 아냐…직접 고용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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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사히글라스(晛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노동자 A씨 등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하청업체 GTS에 맡겼다. A씨 등은 GTS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한 달 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해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맡은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해당하고, 아사히글라스가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서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아사히글라스 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GTS 역할과 권한은 아사히글라스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쳐 하청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GTS는 아사히글라스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아시아글라스 생산 계획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와 GTS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GTS는 설립 이후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했으며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법인 및 GTS 대표·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만큼 유·무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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