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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35분 밤샘 조사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35분 밤샘 조사

기사승인 2024. 07. 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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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송치 8개월만 첫 소환조사
전날 오전 8시 10분 소환해 10일 새벽 4시 45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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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해 밤새 조사를 벌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전 8시 10분에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20시간 3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며 귀가 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재출석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약 2400억원을 사용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제기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기도 성남의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를 통해 분쟁을 벌였다.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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