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럽간첩단’ 연루돼 7년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유럽간첩단’ 연루돼 7년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7. 10. 08: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故 박노수 교수와 함께 기소…불법 구금·수사 인정돼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김신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故박노수 교수와 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일부 혐의가 여전히 유죄라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에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