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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1심 징역 15년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1심 징역 15년

기사승인 2024. 07. 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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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약속하며 4467억원 유사수신
法 "피해자 대부분 피해회복 못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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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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