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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본격 착수

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24. 07. 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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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 익명성 대응 위한 다양한 조사기법 활용
가상자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발하고 이 사실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는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과 내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를 시작으로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해킹,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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