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 최수진, 국회의원 구속 시 1.5억 세비 반납 법안 발의

與 최수진, 국회의원 구속 시 1.5억 세비 반납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7. 03. 1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717902889685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제공=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된 국회의원 한정으로 특권을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법정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된다.

실제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수당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진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보호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를 염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 전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을 없애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