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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31건…금융·핀테크사 96% 상회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31건…금융·핀테크사 96% 상회

기사승인 2024. 07.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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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전자금융·보안·대출 등 집중
차기 정기 신청 일정 8월 중 공개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건수가 131건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신청 비중이 96%를 넘어섰으며,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신청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31건이 접수됐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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