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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소화기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 관련 고시 개정 추진

국내 제조 소화기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 관련 고시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4. 0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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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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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상설채용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10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7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부품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해 수입·국내 생산제품 간 표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제품이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으며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출실적 인정범위가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로 규정돼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따른 무상 원조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ODA 사업 등 무상 수출도 예외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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