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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300가구 공급…이르면 10월 입주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300가구 공급…이르면 10월 입주

기사승인 2024. 0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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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입주자 모집
전세든든주택 1634가구도 공급…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제공 = LH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와 전세든든주택 1634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을 의미한다. 전세든든주택은 전용면적 60~85㎡형의 신축 주택을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자산요건에 상관 없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서울 994가구 등 수도권에서 2397가구가 공급돼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유형별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로 나뉜다.

특히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1634가구도 같은 날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양호한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해 청년·출산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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