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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때 마다 집단행동···환자들 ‘집단행동 방지법’ 촉구

의·정 갈등 때 마다 집단행동···환자들 ‘집단행동 방지법’ 촉구

기사승인 2024. 06.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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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4년·2020년·2024년 의사 집단 휴진
환자들 야당에 방지법 제정 요구
전공의 사직 방식 집단행동 제한 주목
남겨진 환자들<YONHAP NO-3335>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입원환자들 /사진=연합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 갈등 때마다 환자를 볼모 삼는 집단 이탈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1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재발방지법 제정 및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몸이 아픈 환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휴진에 나서며 환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계의 연이은 집단 휴진 강행 및 무기한 휴진 결의는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넘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의사 집단휴진을 근본적으로 막을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서며 환자들을 방치하거나 볼모 삼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2024년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하거나 집단 사직했다.

법안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적절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의사들이 환자를 놔두고 이탈하면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2대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법안 제정 시 전공의들이 이번에 보인 집단 사직 방식을 제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대 증원 폐기를 위해 집단으로 사직해 환자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간담회에서 정부와 갈등 때마다 집단 이탈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막을 법안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환자들로부터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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