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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휴진 참여 의사 5명 수사…의료계 불법 리베이트119명 입건

경찰, 집단휴진 참여 의사 5명 수사…의료계 불법 리베이트119명 입건

기사승인 2024. 06.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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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복지부 의뢰로 총 5명 수사"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등 1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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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 추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사의 소속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수사 의뢰 모두 복지부가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제약으로 촉발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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