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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7월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7월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4. 06.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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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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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제공=중기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업업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산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7월 초쯤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는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등이 담긴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련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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