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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폐기물 관리·해양오염 방지설비 품질 강화

해수부, 선박폐기물 관리·해양오염 방지설비 품질 강화

기사승인 2024. 0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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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상 어선, 100톤 이상 선박 폐기물기록부 관리 의무화
형식승인대상설비 성능검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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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개정 내용./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선박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t)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한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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