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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에 ‘노란봉투법’까지…野, 상임위서 단독 상정

‘방송4법’에 ‘노란봉투법’까지…野, 상임위서 단독 상정

기사승인 2024. 06.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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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법무차관' 불참
법사위-09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위원장을 임명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독주 움직임이 포착됐다.

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한경노동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24일 오후 2시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수 있던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뿐 아니라 전 상임위에 불참하며 민주당 단독 행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 심사가 이뤄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온 세상 관심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쏠려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온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두 건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모두 불참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이,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 등이 각각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 19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장악금지법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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