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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까지 찍어누르는 巨野

행정·사법까지 찍어누르는 巨野

기사승인 2024. 06.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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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장·차관 고발조치 방침
법관 탄핵·법 왜곡죄 입법 대거 발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권과 함께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구성하는 행정·사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부처 장·차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당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이 임명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정부 인사를 상임위 의결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권한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불출석한 정부 인사들을 강제 소환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불출석 할 경우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장·차관들의 보이콧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회에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때만 발령이 가능한 점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임명한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유죄로 판결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사·법관 탄핵 △법 왜곡죄 입법 등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입법을 대거 발의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이러한 움직임에 나선 배경으로 '반쪽 상임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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