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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만기출소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만기출소

기사승인 2024. 06. 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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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9일 오전 형기 마치고 출소
보호관찰소 차량으로 주거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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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이날 8시5분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지난달 29일 조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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