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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확인

감사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확인

기사승인 2024. 06.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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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지역을 중심 수해 대책 점검결과 공개
지하차도 '159곳' 침수대비 통제기준 미비
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주의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지난해 7월 20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배수펌프실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침수 위험이 있는 159개의 지하 차도에 대한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피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홍수 취약 지구에 대한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미설치 등의 실태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침수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 점검 결과 홍수방어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홍수취약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등 관리 사각 지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는 인구·자산 밀집지역 주변 하천의 제방 월류나 붕괴로 발생하고, 특히 지하공간 침수 시 다수의 인명 피해사례가 발생해 관련 대비실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엔 미호강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다. 2022년 9월엔 포항 냉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8명이 사망한 바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행안부는 대규모 수해를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취약 지구에서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하천 범람에 따른 인구·자산 밀집지역과 지하차도 등의 침수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원인에 따른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감사 결과 '하천설계기준' 개정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치수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하천 등급에 따른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홍수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지방하천도 지자체가 홍수대응 방안 마련해야"

감사원은 지방하천 교량접속구간 등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홍수기 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홍수기 전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림천 신대방1교는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고, 양산천 소석교도 2016년 태풍 차바로 물에 잠겼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하천 범람 취약구간에 대해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도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홍수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외수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통제기준 부재 방치 △하천 범람 등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한 수방·대피시설 설치기준 미비 등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하천설계기준의 홍수방어 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치수정책을 변경한 취지와 달리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방어 수준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홍수 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홍수 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부실하게 작성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자체가 활용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의 하천별 홍수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확인해 환경부에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159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고려한 통제 기준 미비… 지하차도 132곳 진입 차단시설 미설치

행안부에는 홍수 발생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에 침수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행안부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에서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배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안부에 관련 업부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행안부는 오송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159개 지하 차도에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가운데 17개는 객관적으로 침수 위험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안부에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수방·대피 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터널·진출입로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32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등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과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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