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추가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3010006785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6. 13. 11:11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
지역 주민들 크게 반발"
d
서울시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서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잠실·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강남3구(송파·서초·강남구)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주택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이들 지역 내 아파트 용도 토지는 거래 허가 의무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는 지난해 11월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던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의 주된 불만은 반포·한남동과 같은 인근 집값이 비싼 지역들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댄다고 해서 내 집인데도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서울시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