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선거운동원등에 음식 제공
이귀동 부군수 권한대행 맡을 예정
| 2024012301002460000136591 | 0 | 이상철 곡성군수/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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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날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