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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야당 하원의원에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선고

태국, 야당 하원의원에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선고

기사승인 2024. 05.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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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소속 촌티차 쨍래우 하원의원, 3년전 집회 발언에 "국왕 명예 더럽혔다" 징역 2년형 선고
보석으로 풀려나…의원직은 유지
Thailand Royal Defamation <YONHAP NO-3356> (AP)
27일 태국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촌티차 쨍래우(31) 태국 전진당 하원의원. 법원은 이날 촌티차 의원에게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AP 연합뉴스
태국 법원이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하원의원에게 왕실모독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28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전날 촌티차 쨍래우(31) 하원의원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촌티차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15만 밧(약 558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현직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감될 경우 의원직은 즉시 박탈되나 촌치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그의 2021년 활동가 시절 당시의 행보다. 2021년 당시 쁘라윳 짠오차 정부를 비판하는 반(反)정부 집회에서 그는 현 정부가 법을 개정해 마하 와찌랄롱꼰(라마10세) 국왕에게 왕실 재산 통제권을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촌티차의 당시 발언이 "대중들에게 마치 국왕이 세금을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오도해 평판을 더럽혔다"고 판단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상징적인 존재지만 형법으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왕비 등 왕실구성원과 왕가에 대한 모독과 부정적 묘사 등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당에서는 지난해 12월 락차녹 시녹(30) 의원도 지난 2021년 7~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왕의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가 왕실모독죄·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큰 지지를 얻어 제1당에 올랐지만 보수·친군부 세력의 저지로 총리를 배출하진 못했다. 이에 더해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전진당은 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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